카테고리 없음

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 바로가기 ecar.go.kr

위키로그 2024. 6. 17.
반응형

자동차민원 대국민포털 바로가기 ecar.go.kr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.

 

압류조회·해제 서비스는 본인 소유의 자동차에 대해 압류 및 체납정보를 조회할수 있습니다.
단, 일부 압류 및 체납내역은 정보제공기관에서 제공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확인후 납부 하시기 바랍니다.


납부시 압류해제 되기까지 2일~ 최대 7일정도 시간 소요 될수있으며 납부결과 확인은 압류촉탁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 

이 글은 2024년 6월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, 최신 정보를 알고 싶다면 아래 링크를 클릭하세요.

 

 

 

목차

    자동차민원 대국민포털 바로가기 ecar.go.kr

    ★ 이미지를 클릭하면 이동합니다. ★

     

     


     

    민원 신청 서식 다운로드

     

    ★ 이미지를 클릭하면 이동합니다. ★

     


     

    온라인 신규등록 절차

     

    온라인 신규등록의 절차는 아래와 같습니다. [공동명의는 방문신청]

    ① 준비사항 : 공인인증서, 제작증 (연계로 자동확인) (평일 09~16시만 가능)

    (임시운행 허가기간 종료일 2일 전까지 가능함)

    ② 메뉴 [민원신청]-[등록민원]-[1.자동차 신규등록신청] 에서 입력.

    구비 첨부서류에 주민등록정보,의무보험 , 제작증은 전산으로 자동 확인됨

    ③ 신청 완료 후 심사 관청에서 심사 진행

    ④ 심사완료 후 - 비용납부 대기 상태 수입인지 결재후 가상계좌로 비용결재
    - 취득세 ,공채 및 기타금액 가상계좌번호는 휴대폰 문자서비스로 전송

    ⑤ 번호판 선택
    - 임의지정 선택시 랜덤으로 부여
    - 선택지정시 10개의 번호중 선택
    - 번호 미선택시 자동으로 지정된 번호로 적용됨

    ⑥ 관청에서 최종 등록 확인 진행
    - 완료후 관청 방문 번호판 수령 (신분증, 임시운행 허가증 ,임시운행 번호판 )

     

    ★ 이미지를 클릭하면 이동합니다. ★


    온라인 이전등록 절차

     

    온라인 이전등록의 절차는 아래와 같습니다. [공동명의건은 방문 신청]

    온라인 이전등록 절차
    ① 준비사항 : 양도인, 양수인 모두 공인인증서있어야함. (양수인 평일 09~16시만 가능)

    ② 양도인(차를파는사람)이 양도증명서(민원서식파일 1번서식) 작성 (양수인이 첨부) 및 전산 양도증명 입력진행
    - 자동차 양도증명 신청 완료가 되면 양도설정중 으로 확인됨 . 이후는 양수인이 진행
    - 메뉴 [민원안내]-[민원신청서식다운로드] 1.자동차양도증명서(양도인,양수인 직접거래용) 출력 작성(도장, 서명가능)


    ③ 양수인 : [민원신청]-[등록민원]-[4.이전등록신청] 페이지에서 이전등록 사항 작성
    -.첨부파일 3가지. (주민정보,의무보험가입 확인은 전산으로 자동 확인됨. 양도증명서 서류첨부 )

    ④ 이전등록 심사 (등록관청)

    ⑤ 심사완료 후 - 비용납부 대기 상태에서 수입인지 결재 진행
    - 수입인지 결재완료후 취득세및 공채 기타금액 가상계좌번호 휴대폰 문자서비스로 전송됨

    ⑥ 비용결재 납부완료 > 등록대기상태

    ⑦ 관청에서 최종 등록 확인 진행, 완료시 자동차민원 대국민포털에서 등록증 출력

     


     

    압류의 세부 정보 및 해지 방법

     

    본인 소유의 자동차 압류정보는 " 압류조회,해제 " > " 압류및체납내역조회 " 메뉴를 통하여 본인의 공인인증서로 인증후 확인이 가능합니다.

    일부 압류 및 체납내역은 정보제공기관에서 제공하지 않을 수 있으므로 반드시 등록원부를 확인후 납부 하시기 바랍니다.


    납부시 압류해제 되기까지 2일~ 최대 7일정도 시간 소요 될수있으며 납부결과 확인은 압류촉탁기관 으로
    문의하시기 바랍니다.

    본인 소유의 자동차가 아닌 경우, "민원신청" - "발급열람민원" - "자동차등록원부 발급열람신청" 을 통하여 자동차 등록원부 등본(갑부)의 사항란에서 확인 하실 수 있습니다.
    (본인 소유의 자동차도 확인가능)

   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 바로가기 ecar.go.kr 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.

    반응형

    댓글